용인시는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1회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인 가구 중 올해 1~5월 소득이 지난 2019년 또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비롯한 2021년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하면 된다.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 생계비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직·휴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1577-933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