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는 지난 3일 제25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과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했다고 5일 밝혔다.

안건은 김운남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에 대한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결정 철회 등 국제사회 검증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난해 12월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법령으로 100만 대도시의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와 행·재정권 및 자치권 보장과 광역시의회에 준하는 특례시의회 권한 부여를 촉구하기 위해 발의했다..

2개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운남 의원은 " 일본은 원전 오염수 재처리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한국 등 관련국을 참여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정부와 국회는 특례시와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사무와 재정 및 인사 권한을 이양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 한다"며 촉구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채택된 안건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특례시의회 지정을 앞둔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의회 등에 송부 한다는 계획이다.

/고양=김재영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