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본부세관이 적발한 중국산 짝퉁 의류제품

인천본부세관은 사업체 명의 13개를 빌려 중국에서 짝퉁 의류·가방 및 비아그라 등 시가 15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밀수한 화물운송주선업자 A씨 등 공범 15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 공범은 대체품을 이용한 위조상품 밀수, 통관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수량과 과세가격을 낮춰서 신고하고 관세 등 세금 17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A씨 일당을 관세법, 상표법,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 등을 밀수하면서 세관검사에 대비해 의류(바지)를 수입한 것처럼 보세창고에 사전에 준비하고, 가짜 비아그라 24만정, 짝퉁 의류ㆍ가방 7,000점 등 시가 57억원 상당의 25만개에 달하는 상품을 밀수하다 적발됐다.

특히 송품장(인보이스)과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 등 통관서류까지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류를 포함 91억원에 달하는 상품을 실제 수량보다 축소해 밀수입하고, 물품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춰 신고하는 등 의류 89만점에 부과되는 17억원 가량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공범은 화물운송주선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수입·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의 운송, 수입 물품의 수량과 가격을 낮춰 반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속여 화주(수입자)를 유치한 사실도 확인했다. 세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도 동원했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업자 등 수입업자들이 통관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입장이다. LCL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운송 주선 업체 등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세행정과 대외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긴다는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