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경기도의회가 특정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도는 기존 제도가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만큼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어서, 도와 도의회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찬반토론 없이 재석의원 106명중 91명이 재의결 했다.

'재의'(원안에 대한 재의결)요구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이다. 재의요구안이 이날 도의회를 통과했지만 경기도 집행부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조례 시행 여부가 불투명 한 것은 물론 향후 법적분쟁도 예상된다.

앞서 도는 지난달 16일 제출한 재의요구서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일부 사업만 제외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제외되지 못한 사업자의 추가 개정 요구가 반복되는 등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안의 핵심은 정비구역 지정을 얻은 15만㎡ 이상~30만㎡ 미만 사업장이 개정 조례안이 공포 시행되는 날 이전까지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수원 영통2구역과 안산 5단지 2구역, 시흥대야3 정비사업 등이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게 된다.

이 같은 도의 우려와 달리 도의회는 재의요구가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을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재의결에 대한 의견제시가 없었다며 재의결을 강행함으로써 양측 간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도 비슷한 취지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대법원 제소 여부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powervoice8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