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29일 김상돈 의왕시장, 정성순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가족관계 번역서비스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제 가족관계 번역서비스 지원 사업’ 협약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제 혼인·출생 신고 등 점차 증가하는 국제 가족관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번역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 내용에는 △의왕시는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통․번역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 가족관계 신고에 필요한 번역이나 복잡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왕=김영복기자 yb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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