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인 보상 쥐꼬리
정비구역 해제 절차 하자
지연이자 대상서도 배제

가냘픈 생애일지라도 살아야 살 수 있거늘, 가망 없는 곤궁(困窮)에 실린 내쫓김은 가혹하다.

이주를 3개월 앞둔 인천시 동구 금송 재개발정비사업구역(16만2623㎡) 안 샛골구역 현금청산인들은 이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따진다. “이 땅에 과연 '공정'이라는 게 남아있는가?” 시와 구의 행정은 그저 아늑하게 남고자 하는 자들의 편이 아니었다. 스스로 허물을 가린 채 얼토당토않은 개발 쪽에 섰다.

동구 송림3동 샛골구역 이용성(77) 씨는 지난 25일 아내와 같이 온종일 집과 가까운 동구 금곡동과 중구 동인천, 미추홀구 숭의동과 용현동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훑다가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손에 쥘 보상비로는 갈 데가 마땅치 않아서였다.

이씨는 1997년 지은 단독주택 터와 건물 보상비로 2억4000여만원을 받는다. 터 148.5㎡가 1억8450여만원, 건물(112.2㎡)은 5540여만원이다. 3.3㎡당 터는 410만원, 2017년 4800만원을 들여 대수선한 건물은 160만원꼴이다.

금곡동·동인천·숭의동·용현동을 쏘다닌 이씨는 하늘이 노래졌다. 금곡동 아리랑회관 인근 아파트 시세가 3.3㎡당 1400만원이었다. 숭의동과 동인천은 1300만~1800만원선이었다. 용현동 82.5㎡짜리 아파트는 5억7000만~6억 원대였다. 이씨는 “보상을 받아도 갈 곳이 없다”며 “죽어도 샛골마을서 죽겠다”고 말했다.

김권중(73)씨는 살림집이 달린 떡 방앗간 터(163.3㎡)와 3층 건물(연면적 297㎡) 값으로 4억6000만원을 보상받는다. 김씨 역시 샛골마을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다. 기계 2대(1대당 2000만원)를 떼어 간다 해도 방앗간 건물을 지을라치면 3.3㎡당 600만~700만원은 족히 든다. 김 씨는 “늙은 아내와 둘이서 방앗간 일을 하면 한 달에 그럭저럭 350만원은 번다”며 “샛골을 떠나 무슨 수로 먹고 살겠냐”고 핏대를 세웠다.

화원을 하는 손정남(71)씨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비닐하우스가 들어선 동산고 정문 앞 도로가 터(347.9㎡)와 컨테이너·화분 등 지장물 11건의 보상비로 4억8000만원 정도를 받는다. 3.3㎡당 450만원인 셈이다. 손씨는 연수구에 아파트가 있어 집 걱정은 없다.

이들 샛골구역 현금청산인은 같은 정비구역 금송구역 사람들과 달리 보상금 지급이 늦어도 지연이자(연 15%)를 받을 수조차 없다, '공정'을 외치는 이유다.

지난 2월 T법무법인에 수임된 수용재결신청자 208명의 1차 재결 보상금은 360억여원이었다. 지연이자는 21억여원으로 그몫은 죄다 금송구역 현금청산인 109명에게 돌아갔다. 샛골구역 99명은 아에 대상이 아니었다. 2016년 11월 금송구역으로 통합된 샛골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됐지만 정작 정비구역 해제가 안된 탓이었다. 추진위 승인 취소는 동구가, 정비구역 해제는 인천시가 한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