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인천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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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 사업자 측이 제기한 단전조치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조만간 중수와 전기 공급을 재개하되 즉시 ‘이의신청 및 항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제21 민사부(재판장 한숙희)는 지난 22일 스카이72 측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청구한 단전조치금지 등 가처분을 인용했다. 단전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억원씩 배상을 결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중수와 전기를 다시 공급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 상태다. 법원의 판결문 송달이 이뤄진 직후가 공급을 재개하는 시점이지만 스카이72의 컴퓨터와 장비의 고장 등 책임공방과 말썽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양측 간 시간 조율을 거쳐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 "스카이72 골프장은 인천대교를 통해 진입하는 경우 처음 맞이하는 아름다운 자연 시설물로 인천공항 및 영종도, 무의도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는 감성적 문구로 판단 논리를 설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스카이72와 공항공사의 경제적인 다툼으로 동식물이 죽고 위 시설물이 황폐화된다는 것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손해다”라고 적시한 것도 논란은 마찬가지다. 판사가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내용을 적시한 판결문은 이례적이고,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단전조치금지 등 가처분 인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즉시 ‘이의신청 및 항고’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인천공항공사는 “실시협약이 종료된 사업자가 공공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행위를 조기에 바로 잡고자 불가피하게 중수도 및 전기 공급을 순차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며 “스카이72 골프장은 시설물 무상인계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다. 인천공항공사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토지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스카이72가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는 불합리한 상황은 속히 시정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12월31일자로 실시협약이 종료된 스카이72 골프장의 4개월째 지속되는 무단·불법 영업을 조기에 종료하겠다며 지난 1일 중수, 18일에는 전기를 끊었다. 하지만 골프장 건축물·시설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스카이72는 중수∙전기 공급이 끊겨 권리를 침해받는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