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단지 일부 구역 내에서 교차로 신설 등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심의절차가 간소화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는 산단 개발절차 단축을 위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광역시도에 설치되는 위원회로, 도시계획·교통영향평가·산지관리 등 7개 개별위원회를 통합 처리한다.

하지만 산단계획의 최초 승인이나 중대한 변경, 경미한 변경 등 모두 대면 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절차 단축이라는 특례법의 취지와는 달리 일정 조율이나 사전검토 절차 등의 이유로 신속한 처리가 어려웠다.

특히 전체 산단계획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 개별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면 대면 심의를 진행해야 했다.

이에 도는 개별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도 경미한 변경 시에는 사전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도입·추진하게 됐다.

산단계획이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만큼 보다 신속한 인·허가 행정절차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전체면적의 10% 이상 변경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 ▲토지이용계획 중 각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 이상 변경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규모 50% 이상 변경 등을 제외한 경미한 변경 사안이다.

일례로 산단계획 변경 시 도로시설 전체 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도로나 교차로를 신설하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대면심의 없이 서면심의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최대 30일 가량 소요됐던 산단계획 변경 승인 심의 절차가 일주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해 산단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당초 특례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라며 “앞으로도 산단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