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 사업자 측이 제기한 단전조치금지 등 가처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23일 이의신청 및 항고를 결정한 입장문을 내놨다.
이날 인천공항공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업자가 공공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행위를 조기에 바로 잡고자 불가피하게 중수도 및 전기 공급을 순차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이의신청 및 항고할 계획”이라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또 “스카이72 골프장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시설물을 무상인계하기로 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인천공항공사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토지에 대해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스카이72가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속히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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