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회사 동원 당첨 확률 높이기 횡행…경기도, 국토부·LH와 고양 창릉 등 23곳 단속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도내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벌떼 입찰'을 뿌리 뽑는다.

이는 건설사가 택지 분양 입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가짜 회사(페이퍼 컴퍼니) 수십 개를 동원하는 편법이다.

도는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3기 신도시 택지 분양 벌떼 입찰 단속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아파트 용지는 회사 한 곳이 입찰권 하나만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건설사가 입찰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가짜 회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을 자주 한다.

실제로 경실련이 2019년 8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특정 5개 건설사가 가짜 회사를 만들어 LH의 아파트 용지를 독점했다. 금액만 무려 10조5000억원이 넘는다.

이런 편법 행위는 도가 올해 1~3월 진행한 아파트 용지 벌떼 입찰 시범 단속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LH 분양 아파트 용지 입찰에 당첨한 업체 한 곳이 모 중견 건설회사의 가짜 회사였다.

벌떼 입찰은 회사 설립과 유지·경비 비용까지 모두 분양가에 전가돼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때 더 많은 돈을 내는 부작용을 낳는다.

도는 올해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에 맞춰 국토부·LH와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 현재 LH는 분양 공고문에 사전 단속을 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속 대상은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등 23개 지역이다.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당첨 기업 정보를 제공하면 합동 조사반이 벌떼 입찰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편법 사실이 드러나면 당첨을 취소하고, 행정 처분한다.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신도시 개발사업의 목적은 공공수용으로 확보한 땅을 도민에게 공정하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사업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벌떼 입찰 등 불공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맞춰 2019년 10월부터 도에 등록한 건설사업체의 편법 행위를 지속해서 조사하는 중이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