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이 지닌 '공공성' 개념을 둘러싼 담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이른바 '토지공개념'이다. 여권에서는 1990년대 무산됐던 '토지공개념 3법' 부활론까지 꺼냈고, 노동계 등 시민사회에서는 이보다 급진적인 '국내 주택 절반의 국·공유화' 요구까지 제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달 16일 “망국적 땅 투기를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라며 땅 투기와 전면전에 나섰다.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과 공직자 부동산심의위원회 설치를 검토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 부동산 시장 감시 기구 설치, 공직자 투기·부패방지 5법 지지, 세제 및 금융개혁을 통한 이익환수 등을 제안했다.

이들의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왜곡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토지공개념이 필요하고, 동시에 '공동체 이익 우선'의 토지주택 정책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물론 토지공개념의 강화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자유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비난은 명백한 왜곡이다.

우리나라도 19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토지는 공동체 소유였다. 정확히는 국유지로, 왕실 소유다.

나라에 큰 공을 세우거나 명문 가문에게 토지 이용권을 주는 방식이었다.

공유 원칙이 깨진 것은 1910년 일본이 자행한 토지조사사업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유 원칙인 조선의 토지제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토지를 사적 소유관계로 만들었다. 이러한 '사유지 우선' 토지제도가 정착돼 지금까지 이어졌다.

결국 전 세계가 공동체 이익을 우선해서 토지를 '이용'에 초점을 맞춘 토지관을 정립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유' 중심의 사고가 정착된 것이다.

이 때문에 그간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재벌의 이익과 소유 우선주의에 좌우됐다. LH 땅 투기를 비판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아닌 것에 분노하는 이유도 이러한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다.

그러나 공동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는 '토지는 모두의 것'이라는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부동산에 따른 자산 격차 문제가 더는 방치하면 안되는 위험수위까지 왔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의 지적이 현실로 되지 않을 수 있다.

 

/최남춘 경기본사 정경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