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3곳·면적은 작년대비 2.5배
임대료는 매출액 10% 부담 감소
▲ 인천공항공사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만 판매하는 전용 면세사업권을 신설한다.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중소기업 제품만 판매하는 전용 면세사업권을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정적인 판로 지원이 목적으로 인천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하고 아임쇼핑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아임쇼핑은 인천공항의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에서 3개 매장을 운영했다. 그러나 후속사업자 선정 지연과 일부 중소·중견기업이 면세사업을 정리하면서 매장 운영이 중단된 상황에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런 사정을 파악한 인천공항공사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유망 중소기업의 제품 발굴, 해외진출을 돕는 플랫폼 공간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면세사업권을 추진했다.

매장은 기존과 같은 3개지만 면적을 197㎡에서 510㎡로 2.5배 늘렸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꾸미고, 디지털 신기술 제품과 아이디어 상품을 한곳에 모아 출국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우선 인천공항공사는 중소기업들이 임대료 부담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매출액 10%만 납부하도록 정했다. 계약기간은 대기업 면세사업권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이다. 조만간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사업수행 계획 협상을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내에 영업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결실은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이라는 국정과제가 밑바탕이다.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 매장 개장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판로 지원을 맡고, 관세청은 신속하게 특허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중소기업 전용 면세사업권을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플랫폼으로 만들 것”이라며 “인천공항 상업시설의 운영 방향을 수익성 중심에서 벗어나 협력과 상생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업시설 모델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