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되자 환경단체는 인천지역 내 조경석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조경석 11개의 시료를 채취해 한국환경공단에 분석 의뢰한 결과 10개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환경부의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은 석면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게 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환경단체가 송도 한 아파트 조경석에서 트레몰라이트(tremolite) 석면이 검출됐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은 총 6개 종류로 나뉘는데 이 중 바늘 모양의 각섬석 계열에 속하는 트레몰라이트 석면은 2003년부터 국내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현재 석면이 검출된 아파트 조경석엔 날림 방지를 위해 덮개가 설치됐다.
환경단체는 해당 아파트 조경석 141개를 전량 회수하고 인천지역에 있는 조경석들에 대해 전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아파트 정원에 석면 검출이 의심되는 조경석은 141개로 전량 폐기해야 한다”며 “조경석을 폐기할 때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주변 토양도 함께 폐기해야 한다. 해당 아파트뿐 아니라 송도국제도시와 인천지역에 있는 조경석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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