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9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서 이 조례안은 지난해 6월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재원 마련 및 타 직·군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추진이 보류됐다. 하지만 도의회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농민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약10개월 만에 통과시켰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연간 6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집행부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176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 예산 부담은 도와 각 지자체가 5대 5로 부담한다.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시·군은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을 수립해 도에 제출해야 한다.

농민기본소득 신청과 지급대상자의 심사·선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한편 농민기본소득의 지급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농민 개인에게 연간 6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부터 5년간 약 7968억원(도비-시·군비 각 50%)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천2)은 "지급 대상 설정 등 세부적인 계획을 심도있게 세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재학 기자 powervoice8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