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가 5일 제250회 임시회를 열고 1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부천시의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모습./사진제공=부천시의회

 

부천시의회 한 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에 대해 시의회가 법령을 과도하게 해석 적용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부천시의회는 최근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은 '지방자치단체 이해충돌 취약분야 실태 점검 결과 통보'에 대해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박순희 시의원(비례)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로 행동강령 위반을 통보하면서 신분상 조치 및 기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박 시의원이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경력이 있음에도 2019년과 2020년 어린이집연합회 행사 보조 예산을 심의했으며 이는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예산심의여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신고사항이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2019년 예산안은 해당 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가 개정돼 시행되기 전인 2018년 말에 심사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어린이집연합회 행사 보조 예산은 증액 또는 신규 예산이 아니라 매년 집행기관에서 편성하는 통상적인 예산으로 박 시의원이 심사에 참여해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과도하게 해석 적용한 것으로 판단하되 점검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며 “이달 20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부천=김주용 기자 mir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