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계획 없이 무분별 추진
민간위탁 운영비 본예산 미편성
편법 동원…관리·감독 도마 위
업체 대표는 위탁금 부적절 사용
▲ 양주시가 지난해 5월 개장한 인공암벽장이 1년도 채 안 됐지만, 부실 운영 등의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양주시가 제대로 된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인공암벽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암벽장 개장에 앞서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데다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편법까지 동원했다.

게다가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업체 대표가 위탁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19일 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8억8000만원을 들여 광적면 광적생활체육공원 내에 인공암벽장을 건립했다.

2017년 1월 공사를 시작해 2019년 12월31일 준공했다. 암벽장은 높이 18.2m 규모로 실내암벽(6m)과 국제규격의 실외암벽(16m), 부대시설 등을 갖췄다.

실내·외 암벽장은 초·중·고급 코스로 청소년, 일반시민, 전문가까지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암벽등반을 할 때 신체적 상해나 사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어 전문강사 등 안전관리자를 최소 1명 이상 항시 배치해야 한다.

이에 시는 지난해 2월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해 3월 위탁업체 공고 절차 없이 양주시산악연맹과 위탁계약을 맺고 2년간 운영권을 맡겼다. 개장은 4월이 목표였다.

그러나 암벽장은 문을 열지 못했다. 암벽장 운영과 관련한 세부계획을 세우지 않은 데다 민간위탁 운영비까지 확보하지 못해서다.

실제 시는 암벽장 개장에 앞서 2020년도 본예산에 민간위탁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았다. 심지어 1차 추경에도 예산을 미편성했다.

이러다 보니 개장을 앞두고 우왕좌왕했다. 결국 시는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개장을 연기한 후 2차 추경에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6900만원을 세웠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수를 또 했다. 양주시의회가 지난해 6월1∼18일 제318회 정례회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기도 전에 5월8일 개장을 한 것이다.

당시 시는 산악연맹에 5월 한 달간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2차 추경이 통과되면 6월부터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편법을 동원한 셈이다.

문제는 또 있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위탁업체 대표 B씨는 지난해 9~10월 위탁금 전용 통장에서 3000만원, 2000만원 등 총 5000여만 원을 뺏다 넣는 방법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이런 사실은 올해 3월8~25일 경기도가 시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밝혀졌다.

시는 지난 13일 B씨를 공금횡령·배임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도 종합감사에서 문제점을 여럿 지적받은 게 맞다. 하지만 감사 이전에 위법사실을 먼저 파악했다”며 “지난 1월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가 공금횡령·배임한 사실을 알았다. 변호사 법률 자문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글·사진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