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상록을)은 19일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부실을 막고 자격 취득과정에서 발행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자격 등록·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입시와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 급증하면서 등록된 민간자격 숫자는 5년간 5배 이상 늘어났다. 2017년 2만7961개였던 민간자격 개수는 2020년 4만1736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민간자격의 양적 확대 과정에서 계약 불이행,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해 민간자격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5년마다 민간자격 등록갱신을 의무화하고, 민간자격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자격 관리·운영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민간자격 등록·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아울러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정보시스템에 자격의 관리·운영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자격과 관련한 광고를 하는 경우 자격취득 및 검정에 드는 비용과 환불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할 수 없도록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해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

김철민 의원은 “민간자격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미비해 체계적인 민간자격관리가 어려웠다”며 “개정안은 민간자격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