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6명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 중 일부는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원장은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와 B(30·여)씨 등 보육교사 6명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 중 B씨와 다른 보육교사 1명은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보육교사 3명은 “학대가 아닌 훈육이나 행동 교정을 위한 행위였다”라거나 “아동학대 행위로 보기에는 가혹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당시 어린이집 원장 C(46·여)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30일부터 같은 해 12월28일까지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단독 범행과 공동 범행을 합쳐 모두 263차례 폭행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