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와 의정부경찰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증가와 4차 유행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15일 관내 유흥시설 128개 업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다. 합동점검반은 의정부역 일대 유흥주점 등 128개소 대상 집합금지 이행여부 집중 점검했으나 다행히 위반업소는 없었다.

시는 관내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대상시설 400여 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인 식당·카페 등 8700여 곳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관계자는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엄중 조치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임에 대하여 거듭 양해와 협조를 구한다”며 “시에서는 코로나19 4차 유행 확산 사전 예방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현기자 canmor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