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종이박스나 광고판 등을 이용해 차량번호판을 가리는 등 비양심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고의 번호가림판 불법주정차 적발 시 1~2차에 걸쳐 계도를 실시하고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주요도로변 불법주정차 금지구간(도로가장자리 황색실선, 횡단보도, 인도 등)을 중심으로 계도 및 단속을 벌이면서 앞으로 파주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종이·테이프 등을 이용한 번호판 가림, 수건을 이용한 일부 번호판 가림, 합판, 의자 등 물품을 이용한 번호판 가림, 트렁크 문을 열어 번호판 가림, 전봇대 등 지장물을 이용해 번호판 가림 행위 등을 단속한다.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비양심 차량번호판 가림 등 불법주정차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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