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법정 의무화 ‘나몰라라’
현대·광진·지형 3사 폐쇄위기까지
출혈경쟁 등 악순환에 여력 없어

인천시 옹진군 청정지역인 백령·대청도가 감시망조차 없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레미콘과 아스콘 생산업체의 환경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업체 간 출혈경쟁과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량제품 생산 등의 악순환이 결국 법정 의무인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체계 부재의 병폐까지 이어지고 있다.

▲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없이 수년 간 운영 중인 백령도의 한 레미콘과 아스콘 생산공장. /인천일보 DB

지난해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는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행정기관에 보고하거나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백령·대청도 해당 사업장은 레미콘과 아스콘을 생산하는 백령도의 동서에너지, 광진레미콘, 현대레미콘과 대청도의 지형레미콘 등 4곳이다.

옹진군도 지난 6일 오는 7월 31일까지 상반기(하반기는 2022년 1월 31일까지) 자가측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이들 사업장에 공문을 보냈다.

2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아스콘 생산시설은 벙커C유를 사용하는 탓에 공정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배출허용기준 8ppm), 벤젠(〃6ppm), 스틸렌(〃12ppm), 벤조피렌(〃10ppm) 등 특정유해물질(발암성)을 내보낸다. 레미콘 공장은 시멘트와 모래, 자갈, 혼화제 등 원료사용 과정에서 날림먼지를 배출한다.

백령·대청도의 레미콘·아스콘 생산시설 대부분은 자가측정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에 자가측정 장비를 설치하려면 최소 5억~6억 원이 든다. 측정 대행업체를 선정해 맡기더라도 용선과 출장비 등 1차례 용역비로 1억3000여만 원이 든다.

2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인 광진레미콘은 자가측정 없이 운영하고 있다. 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인 현대레미콘과 지형레미콘 역시 자가측정 자료가 없다.

사업장 폐쇄위기까지 내몰린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았거나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배출시설 조업정지 조치도 내릴 수 있다.

▲ 통합 발주로 원청사에서 하도급으로 이어지면서 자잿값도 안 되는 시판 레미콘으로 지어지는 백령도의 한 건물. /인천일보DB

백령·대청 레미콘과 아스콘 생산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체계부실은 업체 간 출현 경쟁과 발주처와 원청사의 낮은 단가, 낮은 가격의 불량제품 생산 등 악순환에서 비롯한다.

백령·대청도의 시판 레미콘 납품단가는 1㎥당 11만9000원으로 시멘트·모래·자갈 등 자잿값 14만9480원에도 못 미치고 있다.

군부대의 통합발주의 경우 원청에서 하도급으로 내려가면서 레미콘 실제 납품가는 1㎥당 8만 원에서 8만5000원으로 깎인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