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자료출처=인천시
한들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자료출처=인천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인천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직 시의원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7년 8월7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구역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인 뒤 3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현재 시가로 50억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전 서구지역 국회의원 형 B씨 등과 2019년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공동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이 땅을 사들인 이후인 지난해 6월 인근에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을 잇는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과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