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안팎의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A씨가 16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안팎의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A씨가 16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를 사들인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도 기업투자유치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맞닿은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토지 1500여㎡(4필지)를 5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 명의로 이 땅을 매입했다. 당시 도는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방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었다. A씨가 사들인 땅의 시세는 사업부지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안의 토지 4필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A씨가 사들인 토지 8필지는 기소 전 몰수보전이 된 상태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며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23일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같은 A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8일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