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가 정부의 교원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교원과 공무원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18일 정부의 교원 재산등록 의무화 정책 추진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13~15일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626명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 조사서 교원·공무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의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에 응답자 중 95.2%인 6306명이 반대했다. 찬성은 237명(3.6%)에 불과했다.

이들은 반대 이유로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 허탈감과 사기저하' 65.4%,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 60.9%, '헌법정신에 반하는 과잉규제·과잉입법' 26.1% 등을 꼽았다.

앞서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재산 등록 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 재산 변동 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여당은 경찰과 소방직, 교원, 행정직 공무원을 포함한 9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을 의무 등록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은 예외다.

인사혁신처는 교원단체 등의 반발에 “등록하는 것이지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는 해명을 내놨으나 설문조사에서는 '등록이 공개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88.3% 5854명은 '등록 과정에서 학교 및 교육당국 등록 관리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알게 되므로 사실상 공개나 다름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87.3%가 재산등록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 답변에서는 '무슨 일만 있으면 공무원만 닦달해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한숨이 난다', '교원이 무슨 업무적 특권이 있어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재산 등록제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침해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등을 내놨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전체 교원·공무원과 그 가족의 재산등록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잉입법이자 사기저하만 초래하는 졸속행정”이라며 “더는 교원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재산등록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승학 경기교총 정책국장은 “요즘 만원짜리 상품권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LH건이 확산된다고 무작정 만드는 지극히 정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법안”이라며 “교원들은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만으로도 충분하다.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