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반대로 올해 30%만 반영…갈등 해결 전망
지자체 지원 비용 타 사업보다 선반영 내용도 포함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광역버스 국고 부담 문제로 촉발한 경기도와 기획재정부의 갈등이 해결될 전망이다.

최근 정치권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문정복 국회의원(민주·시흥갑) 등 현역 의원 31명이 지난 14일 광역버스 사업의 국가 지원 확대를 법제화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같은 당 정성호·윤호중·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동참했다.

국가가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국고 50%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 비용을 다른 사업보다 먼저 반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내용을 현행 광역교통법 제8조 2항에 신설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광역교통법 개정에 나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도는 지난해 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시내버스(200원), 좌석형 버스(400원), 경기순환버스(450원) 요금을 올렸다.

국토부는 같은 해 9월 이 조건을 수용해 도와 시·군이 맡던 광역버스를 국가 사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운용비의 50%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해 12월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겼다.

국고 보조금을 편성·집행하는 기획재정부가 운용비 50% 부담을 반대해서다. 결국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에 30%만 반영했다.

그러자 도는 기획재정부에 합의를 이행하라고 수차례 항의했다. 이재명 지사 역시 “광역버스 국가 사무를 전제로 버스 요금을 올렸다. 그런데도 예산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다”라며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일보 1월24일자 3면, 이재명의 'SNS 정치'… 직격탄 날리며 거침없는 소통>

반면 기획재정부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러면서 양측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갈등을 빚었다.

상황이 이러자 정치권이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도에 힘을 보탰다.

문정복 국회의원은 “광역버스는 수도권 교통 수요 해소에 기여한다. 하지만 국가 재정 지원은 미흡하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국가의 재정 지원을 법률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법제화가 되면 기획재정부도 더는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광역교통법 개정안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다만 국고 보조금은 시행령을 근거로 보조율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따져 (금액의) 가감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