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밀집지 계도기간 거쳐 시행
/사진제공=인천 연수구
/사진제공=인천 연수구

인천 연수구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식품접객업소 등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구는 최근 지역 내 민간 어린이집과 음식점이 연계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음식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계도 기간을 거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는 방역수칙은 ▲방역수칙 이용 인원 게시·안내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출입자 명부 전원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주기적 소독·환기 ▲방역 관리자 지정·운영 등이다. 특히 구는 해당 방역수칙 관련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할 경우 관리자와 이용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 홍보와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구는 최근 상인회와 유흥·단란주점협회, 외식업 지부 등과 간담회를 열고 업소별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촉구와 함께 자체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했다. 중점 점검 내용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완화 ▲이용 시간 제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밴드(네이버 밴드 앱 설치 후 '연수구 식품' 검색)'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해 9월부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지역 내 52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주야간 점검을 거쳐 영업 시간 위반과 출입 명부 미비치,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 40여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고남석 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지만 영업주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좀 더 적극적으로 따라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철저한 24시간 대응 체제를 유지하며 신속한 방역과 검체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