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찬민(경기 용인갑) 의원은 음주운전 단속과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행위의 경우 단속 경찰이 다치는 등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음주운전자를 처벌할 규정은 있지만 음주단속 및 음주측정 중 도주하는 사람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어 도주하는 사람을 현행범으로 잡기 위해 단속 경찰관이 추격해 체포하는 등의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사람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게 해 일반적인 음주운전에 가중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음주운전 단속과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차량으로 인해 경찰과 무고한 국민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등의 피해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음주운전 도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중처벌적 성격을 담고 있는 법안이 제출된 만큼 음주측정이 간접적으로 강제되고, 이를 통해 음주운전의 근절과 교통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