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와 광명농협이 16일 '지역 농민의 복지향상'과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활성화'를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은 '농민의 복지향상' 및 '대상자 정서함양'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상록)와 광명농협(조합장 이병익)은 16일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서 지역 농민의 복지향상과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활성화를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하여 ▲일손부족 및 재해발생 농가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 ▲사회봉사 집행에 합당한 사회봉사 집행 장소 제공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원호 지원을 비롯해 기타 양 기관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김상록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하고,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광명지역의 농민을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적극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익 광명농협 조합장은 “농협과 지역농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서울남부보호관찰소의 협력에 감사한다"며"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농협도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