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와 소방 관계자들이 14일 성매매 집결지 내 업소의 관련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소방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시는 14일 수원남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일원에서 '재난 발생 대비 특별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 대상이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일제 점검할 당시 경찰은 돌발 사태에 대비, 현장에 1개 기동대를 배치했다.

소방서는 ▲소방시설 작동 여부·유지관리상태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 소방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시는 시설물 안전 점검 및 무단 재수선·증축 사항을 점검했다. 모두 11개소를 합동 점검했다.

소방서는 대피로에 물건을 적치했거나 소화기·유도등·완강기 등 설치 규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750여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적치물은 철거명령을 내렸다.

옥상에 불법 증축한 건축물을 확인한 팔달구 건축과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그 외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했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구조라서 화재위험이 잠재돼 있다. 시가 2021년 12월 준공 목표로 성매매 집결지를 가로지르는 소방도로를 개설 중이지만 노후 건물들이 밀집해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시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화재취약지구의 안전을 점검해 혹시 모를 재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부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해 팔달구 매산로1가 114번지 일원에 도로개설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또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돕는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사업'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