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중구 6급 공무원 A씨는 15일 오후 2시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게 맞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정우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2014년 3월31일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중구 동화마을 인근 158.7㎡의 송월동3가 부지를 1억7600만원에 사들인 뒤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의 현 시세는 3억3600만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인천일보 취재 결과, A씨가 매입한 송월동3가 부지 일대는 이후 월미관광특구 인접구역과 특화거리로 지정됐다.<인천일보 4월13일자 1면 '5개월 만에 맛본 호재... 투기 의혹 증폭'> 당시 그는 차이나타운과 동화마을 등 지역 관광개발계획 수립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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