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동두천시 '영업시간 재량껏' 따랐다 “협의 안해” 비판 받자 '발끈'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와 구리·동두천시가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문제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도는 '두 자치단체가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구리·동두천시는 '원칙대로 했다'며 발끈하고 있다.

15일 도와 구리·동두천시에 따르면 정부(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가 지난 9일 수도권 지역 유흥시설 및 홀덤펌의 집합금지를 12일부터 원칙적으로 적용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다만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을 고려해 해당 자치단체가 영업시간은 재량껏 조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구리·동두천시는 이를 근거로 12일 관내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10시까지 완화·허용했다.

양측의 공방은 이때부터다.

도는 구리·동두천시가 이 과정에서 정부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현행 방역지침은 거리두기를 완화하려면 동일 권역 내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검토한 다음 도·중수본과 사전 협의해 결정하게끔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13일 두 자치단체에 '사전 협의 절차 없이 방역수칙을 완화·시행해 방역에 혼선이 생겼다. 반드시 사전 협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구리·동두천시는 발끈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방역지침대로 동일 권역의 남양주시와 먼저 협의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지난 12일 도와 중수본에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완화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의견을 달라'는 사전 협의 공문까지 보냈다”며 “그러나 도와 중수본 모두 답변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지침을 어겼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동두천시 관계자 역시 “구리시와 비슷한 상황이다. 전화로도, 공문으로도 사전 협의를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당시 도가 명확한 원칙을 결정하지 않았다. 14일에서야 집합금지가 원칙이라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어이가 없다. 공문을 뒤져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있다”라며 “설사 정부가 이번 지침에 단서 조항을 달았더라도, 우리와 협의하지 않으면 완화 조치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선 시·군은 정부의 모호한 지침이 이번 갈등을 유발했다고 비판한다. 한 시청 관계자는 “정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리기보다는 책임 소재를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넘기는 것처럼 정한 게 문제다”라면서 “도나 구리·동두천시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