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터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각각 50㎞, 30㎞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된다.

인천시는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유예 기간을 거친 지 2년 만이다.

간선도로를 비롯한 시내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하향 조정된다. 주택가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 횡단이 잦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다만 물류 수송 기능이 강하면서 보행자가 적은 드림로·원당대로·아암대로·경명대로·봉수대로·봉오대로·서해대로·인천신항대로·영종해안남로 등의 구간은 예외로 남는다.

시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남동구 백범로 등지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7.1% 줄어들고, 사망자 수가 33.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혁성 시 교통정책과장은 “총 66억원을 들여 노면 표시와 안전표지시설 설치를 지난해 말 완료했다”며 “실제 통행 속도와 시간은 큰 차이가 없으면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