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8일, 경기도는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오는 19일부터 모집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디지털플랫폼 노동이 증가함가에 따라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해 경기도가 마련한 새로운 노동대책이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이다.

도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사업은 이번 달부터 분기별로 선착순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1차의 경우 오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2차는 7월 19일부터 8월 13일, 3차는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각각 29일간이다.

신청자격은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공고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단, 특고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 2021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 400명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하면 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 사업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밝혔다.

/최남춘 기자·이따끔 인턴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