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와 충남대학교 법률센터는 14일 시민 법교육 공동 진행과 법문화 진흥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와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는 시민 법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공유와 공동 추진, 법문화 진흥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충남대학교 법률센터는 대학 최초로 법무부로부터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받았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봉사와 기여를 위하여 법률문화포럼, 지역민 법률상담 및 지역기관 자문 등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는 입법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 연구의 진흥과 법규범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최근 전통적 법교육 혁신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입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경인교대 입법학센터 심우민 센터장은 “양 대학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생소한 입법교육은 물론이고,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 발전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