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기대(경기 광명을) 의원은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과 같은 대표적인 서민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아파트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서민 공동주택인 연립이나 다가구와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점검이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파트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연수와 세대 수 등을 고려해 매년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연립주택은 11만968호로 이 가운데 35%인 3만8909호가 30년이 지났고, 4%인 4408호는 40년이 지날 정도로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안전 면에서 크게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법령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제3종시설물로 분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3종시설물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양 의원은 “서민들의 대표적인 주거공간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안전점검 실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로 있었다”며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이 예측불가능해지고 있어 서민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