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7)씨는 15일 오후 1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채 경찰 승합차에서 내렸다.

그는 취재진의 “아이를 던진 행위 외 다른 학대도 했었느냐, 수사 초기에는 왜 혐의를 부인했느냐"는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치료를 받고 있는 딸이 걱정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걱정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 모텔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 아이를 탁자에 던졌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는 내동댕이치는 정도로 아주 강하게 던지지는 않았는데 아이 머리가 나무 탁자에 부딪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