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어린 딸을 수년간 강간한 친부 A씨를 구속기소 하고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국 국적의 A씨는 2006년생인 딸을 9세부터 14세까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에 관한 법률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친딸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한 후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와 강간을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