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난관에 봉착했던 수원시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사업추진은 물론, 그간 해결되지 않은 조례의 당위성 논란도 해소될지 주목된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영통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제출한 민원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고 밝혔다.

민원 주장의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 권익위는 의결문을 통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시행한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있었다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건 불합리하다는 취지를 내놨다.

해당 문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가 조례로 영통2구역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작됐다. 영통2구역은 2015년 12월 정비계획수립 당시만 해도 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조례 시행 뒤 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돼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환경영향평가는 세대수와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선 불리한 제도가 생긴 것이다.

이에 지난 2월 경기도의회는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마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반면 도는 한 달 뒤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는 등 공익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앞서 환경단체도 "주민 환경권 강화라는 조례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특혜성 개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도와 수원시는 이번 권익위 결정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