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남주택조합, 아파트 기부채납 조건 체육공원 '소공원 변경' 요청
면적 10분의1로 줄어 '시 제동'…인근 산 많아 '근린공원 전환' 논의
지난 10일 용인 기흥구 교동초등학교 앞에 학부모들이 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지난 10일 용인 기흥구 교동초등학교 앞에 학부모들이 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용인언남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기부채납 조건 중 하나인 공원 조성 규모를 줄이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제동을 건 상태다.

<인천일보 4월12일자 '용인 교동초 증축 조건 아파트 짓고선 “사고 위험” 발뺌'>

14일 용인시와 용인언남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용인시와 조합은 지난 2016년 9월 아파트 용적률을 200%에서 240%로 높이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기존 기흥구 언남동 341-3 일원 3600㎡에 조성 예정이던 어린이공원 대신 언남동 산2-1 일원 9998㎡ 부지에 체육공원을 짓도록 했다. 체육공원을 설립해 계획구역과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정서 생활을 지원하라는 이유에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체육공원은 '주제공원'의 일종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 활동을 위한 공원이다. 도심 내 소규모 체육공원의 경우 통상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이 설치되며 공공화장실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각종 시설물도 공원 전체 면적의 60% 이내로 정해져 조성비용이 비싸다.

그러나 조합은 올해 7월30일 아파트 준공을 7개월여 앞두고 체육공원이 아닌 소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소공원은 체육공원과 달리 시설물을 적게만 설치해도 돼 조성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반면, 소공원은 1만㎡ 이하 소규모 토지를 이용해 만드는 공원이다. 소공원에는 긴 의자와 철봉, 평행봉, 음수장 등이 설치된다. 공공화장실은 만들지 않아도 된다. 또 시설물을 만들어야 하는 공간도 전체 면적의 20% 이내로 준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요구에 제동을 걸었다. 소공원을 조성할 경우 원래 취지를 충족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용인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소공원을 만들 경우 체육공원을 만들고자 한 의미가 줄어든다. 관련 부서에 반대 의견을 보냈다”면서도 “다만 해당 지역이 현재 산지이고, 법면 등이 많은 등 산을 모두 깎아 체육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라 면적을 조금 늘리는 대신 근린공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근린공원은 근린생활권 거주자가 이용하는 공원으로, 공원 전체 면적의 40% 이내로 시설물이 설치된다. 용인시는 공공화장실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용인언남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당초 체육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최근 용인시가 산을 없애는 등의 개발을 기피하는 정책을 택하고 있어 올해 초 소공원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며 “다만 시가 소공원이 될 경우 특혜시비가 일 수 있다는 의견 등을 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용인언남지역주택조합은 2016년 합의한 기부채납 조건 중 공원조성 외에도 교동초등학교 증축 및 급식실 현대화 사업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종성•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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