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신도시 개발과 신항 건설 등으로 생계터전을 잃게 된 어민들의 손실을 보상한 어업보상권이 일부 투기세력의 손 안에서 놀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가뜩이나 LH 부동산 투기사태로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업 '토지딱지' 사기 행위가 법망에 걸려들었다.

인천해양경찰청에 검거된 부동산 투기꾼과 중개 브로커 등 55명은 가짜 어업인 자격으로 보상담당주관사인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보상금과 송도 토지분양권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게 됐다. 이들의 수법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세력의 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폐선 대기 중이어서 조업이 불가능하지만 어업권이 살아있는 노후 선박을 어업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팔아넘기게 하고, 보상시점까지 어업권을 유지하게 만든 것이다. 오래 전부터 항간에 떠돌았던 풍문이다.

폐선 직전 어선을 사들인 가짜 선주들은 어선 위탁관리 수법으로 어업행위를 속여 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투기 복마전이 무색할 정도가 됐다. 실제 어류 판매내역만이라도 검증했다면 국고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기관의 허술함이 도마 위에 오르게도 됐다.

송도·영종 등 신도시 공공개발, 소래·월곶 포구 등에 방치된 노후 선박 등에 얽힌 딱지 보상이 투기 대상으로 악용된 것이다. '배딱지' 거래가 수년 사이에 5배 이상으로 급등한 것도 투기 거래의 반증이다. 또 30여년 전 갯벌에서 밀려난 맨손어업인에게 주어진 '조개딱지' 보상 규모는 프리미엄이 붙는 등 일반 주민들에게는 횡재의 상징처럼 인식돼 투기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실제 2000년 초 7000만원에 공급된 보상 택지 165㎡(50평)가 2007년 신탁등기 시점에서는 7억원 이상으로 뛰어 3억~5억원의 세금폭탄이 떨어지기도 했다.

인천해경은 공무원의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 개발사업자의 이해충돌, 합법 형식을 가장한 투기꾼, 중개자·투자자·어촌계의 이면합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불법 행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가 망국의 현상처럼 인식되는 시점에서 인천 개발지역이 투기장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부동산 투기세력을 근절할 수 있도록 '딱지'와 관련된 불법·부정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길 바란다.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