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임신·출산·양육 차별받지 않은 권리

인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보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준식(민·연수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정의 출산·보육 지원 정책을 인천시가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신·출산·양육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은 권리가 있다”는 '차별금지' 조항도 담았다.

조례안은 시가 장애인 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장애인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 출산·보육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도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또 장애인 가정을 지원하는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사업과 출산·양육 지원 사업 등의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 조항도 담겨 있다. 또한 이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준식 의원은 “장애인 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로 전자우편이나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