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쓰레기 투기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폐기물 처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14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위반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및 관할청 행정 통보를 하고, 불법행위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으로 수출되는 전국 폐기물량이 2017년 약 22만톤에서 2020년 1만5000톤으로 감소했다. 중국이 2017년 이후 자국 내 환경보호를 위해 ‘고체폐기물법’을 개정하면서 수입폐기물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서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올라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사대상은 폐기물 처리업체(처분업, 재활용업) 중 보관량이 많은 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발생 사업장 등 48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불법 투기·매립·소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보관 장소 이외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위반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허가 용량·기간 초과 보관 등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미이행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1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도지사, 곽상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민간 전문가 및 환경운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간담회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투기·방치 행위를 없애기 위해 폐기물 처리 과정의 법 준수가 선행돼야 한다”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시·군 등과 연계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불법 투기·매립·소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인계·인수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남춘 기자·이따끔 인턴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