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이다.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자에 해당한다.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게 2021년 지급분 전체를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일괄 지급 대상자에게는 올해 지급분 전체를(지역화폐 최대 75만 원까지) 한 번에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4월 15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이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신청한 청년은 별도의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고 싶으면 신청서에서 ‘일괄지급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접수 결과 지급대상자 14만6905명 가운데 97.7%인 14만3581명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했다. 오는 14일부터 1분기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최남춘 기자·이따끔 인턴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