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은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양형 기본주택도 앞서 이 의원이 발의한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처럼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자격 제한 없이 대상이 된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것으로, 기존 시세보다 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런 기본주택 분양형의 대량 공급을 위해 개정안에는 토지 비축리츠를 설립하는 내용도 담았다.

토지임대기간은 50년으로, 분양자는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다.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기본주택 분양형의 모델이 되는 기존의 토지임대부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거주의무기간은 10년으로 규정했다. 또 매매도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대량 공급하면 무주택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시세차익으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도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