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인천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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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성 업주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중국인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영장 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업주와 성매매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준강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1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늦은 밤 준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중국인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다”며 “숨진 피해자는 발견 당시 상의 점퍼 주머니에 현금 20만원이 있었고 피의자는 피해자가 단순히 만취한 것으로 오인해 당초 약정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중국 국적이긴 하나 오랫동안 국내에 거주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피의자 부모도 국내에 거주하는 등 주거가 일정하고 준강간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의자가 준강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는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2시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섰지만 “유흥주점에서 나온 뒤 피해자가 사망한 걸 몰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달 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함께 마신 뒤 잠든 60대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같은 날 오전 9시40분쯤 유흥주점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는 유흥주점에서 쓰러진 상태로 다른 손님에게 발견됐으며,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경찰은 B씨가 살아 있을 당시 마지막으로 만난 손님이 A씨인 사실을 파악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그를 체포해 살인 혐의를 추궁해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를 살해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가 약물에 중독돼 살해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