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성동 식당·사무실 건물 신축
주차면 태부족 공간 확보 필요
본인 매입 송월동 부지 부설화
입구 봉쇄 등 사실상 방치상태
“영업장 면적 확대 꼼수 아니냐”
당사자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이 건축 허가 과정에서 법정 주차 공간을 편법으로 확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13일 해당 공무원이 소유한 송월동3가 부설 주차장 모습.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선 지자체 공무원(인천일보 4월13일자 1면 '5개월 만에 맛본 호재 … 투기 의혹 증폭')이 자신의 건물 건축 허가 과정에서 법정 주차 공간을 편법으로 확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건물의 부설 주차장은 이번 부동산 투기 사건의 발단이 된 인천 중구 동화마을 인근 '송월동3가 부지'다.

13일 중구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소유한 중구 북성동3가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A씨는 2014년 7월4일 구로부터 중구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264.5㎡ 규모의 북성동3가 부지에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한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는 이 부지에 연면적 841㎡의 5층짜리 건물을 올리고 이듬해 3월23일 소매점과 사무소 용도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는다.

현재 이 건물에는 차이나타운의 유명 중국 음식점과 일반 사무실이 들어서 있다. 건물주인 A씨는 매달 음식점과 업체 측으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이 건물의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건물 면적과 용도에 따라 최소 6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당장 건물 주차장에는 차량 2대만 세울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건물에서 130여m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 부설 주차장은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동화마을 인근 '송월동3가 부지'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보니 북성동3가 건물에서 부설 주차장까지는 도보로 5분 정도 걸렸다. 이정표나 안내요원이 없는 탓에 일반 방문객은 주차장 존재를 알거나 쉽게 찾아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차량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협소한 주차장 진입로와 경사도가 가파른 출입구는 주차시설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주차장은 입구에 쇠사슬을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아 놓은 상태다.

일각에선 A씨가 건물 내 주차장 조성 공사비를 절감하고 영업장 면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기용으로 구입한 송월동3가 부지를 건축 허가용 부설 주차장으로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건물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 거리 600m 이내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악용한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전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3억3600만원 상당의 A씨 부동산도 추징 보전했다. 해당 가액은 그가 2014년 1억7600만원에 사들인 송월동3가 부지의 현 시세다.

이에 대해 A씨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한 상태다.

/박범준 기자·박서희 인턴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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