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행정안전부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운영됐던 '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올 하반기에는 행정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다져진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동에 설치하는 '통'에 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규정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는 3만7721개의 '리'와 6만2119개의 '통'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지방자치법은 읍·면에 설치하는 '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법률 시행일에 맞춰 현재 '이장'의 근거만 명시돼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개정해 '통장'의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9만7000여명에 이르는 이장·통장들은 행정 최일선에서 읍·면·동 사업을 안내하고, 각종 고지서·통지서를 배부한다. 재해시설 점검과 저소득 가구 실태 파악, 위기가정 발굴 지원 등으로 재난 안전 확보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실시되는 75세 이상 연령층의 백신 접종 과정에서도 접종 동의, 예약 등록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는 비대면 업무 확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복지제도 확대 등 최근 행정 수요를 고려해 이장·통장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