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신고체계 구축 근거되는
불법촬영 방지조례 제정 현황
경기도내 13개 기초단체에 불과

대부분 설치·관리 조례에 그쳐

포천시와 가평·연천군 등 경기도내 18개 시·군이 말로만 공중화장실 성범죄 예방을 외치고 있다. 경찰과의 신고 체계 구축과 합동 점검의 근거가 되는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예방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조례 없이 공중화장실 내 여성 성범죄를 막자는 구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비판한다.

13일 경기도와 경기 남·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상대로 일어나는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는 환경 개선사업을 합동으로 추진 중이다.

이는 공중화장실에 안심 비상벨을 달고, 불법 촬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상 음원 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다. 여성이 비상벨을 누르거나, 비명을 지르면 시·군 담당자와 경찰 지구대 상황실로 바로 연결된다. 도는 2025년까지 공중화장실 500여 곳에 이런 시스템을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공중화장실은 안산시 654곳·용인시 619곳·김포시 313곳·의정부시 305곳 등 총 1만689곳이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 차단 등 성범죄를 막는 조례를 제정한 곳은 남양주·수원·고양·성남·파주시 등 13개 시뿐이다.

<표 참조>

남양주시는 2018년 12월27일 도내에서 가장 빨리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수원·부천·안양·평택시 역시 2019년에 모두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고양시와 오산시는 다른 시 조례보다 개념을 더 확장한 '공중화장실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를 각각 2019년 11월과 지난해 9월에 만들어 불법 촬영 성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반면 포천·용인시 등 18개 시·군(58%)은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를 만들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이 부분을 비판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시·군이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조례는 만들면서 정작 불법 촬영 예방 조례는 제정하지 않는다”며 “일부 실무자는 여전히 조례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말만 해서는 성범죄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각종 성범죄에서 보호하려는 취지다”라며 “신고 체계 마련과 합동 점검의 근거가 바로 조례다. 그런 만큼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양주시가 최근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황영희 부의장이 발의한 이 조례는 불법 촬영 예방 사업과 지원,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