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여주시양평군) 의원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 위기나 코로나19 등으로 농업인들이 농업기계 구매에 따른 부담이 커짐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를 사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현재 정부의 농기계 구매 융자지원 정책은 농가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빚으로 작금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한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 정책은 농가의 부담을 덜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개선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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