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 수요 부족으로 자동 폐지된 국내 항공사의 국내 및 국제 노선이 약 3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경기 김포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초 이후 국내선 24개, 국제선 254개 등 총 278개 노선이 운항 중단으로 폐지됐다. 각국의 봉쇄 조치와 여행 수요 급감으로 6~12개월가량 운항이 정지되면서 ‘휴지(休止) 기한’을 초과해 운항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노선을 없앤다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폐지 수순을 밟은 것이다. 노선별 휴지 기한은 상대국과 협정 체결로 운항 횟수 상한 등이 없는 ‘자유화’ 지역은 1년, ‘비자유화’ 지역은 6개월이다.

자유화 지역인 ‘인천-오키나와’ 대한항공 노선은 지난해 2월4일부터 올 2월3일까지 12개월간 운항이 중단돼 폐지된 상태다. 비자유화 지역인 ‘인천-이스탄불’ 아시아나항공 노선도 6개월 휴지 기한 만료로 지난해 8월 사라졌다. 폐지된 국내선은 대부분 제주 노선으로, 제주공항과 김포·대구·군산·여수·사천·울산·원주·포항·무안·김해·청주 등을 오가는 비행편들이다.

노선이 폐지되면 항공사들은 교민 수송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부정기 운항이 가능하며, 이외 정상적 영업 활동도 불가능하다. 국토부에서 재허가를 받기 전까지 항공권을 팔거나 얼리버드 항공권 예약을 받을 수도 없다. 재허가 절차는 노선별 인지세를 내고 안전운항체계변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최대 5일이 걸린다.

현행법은 슬롯(시간당 운항 횟수)과 운수권(횟수 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자연재해·감염병·천재지변·전쟁 등에 한해 회수를 유예하고 있지만, 노선은 별도 회수 유예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슬롯과 운수권이 있어도 노선 없이는 항공을 띄울 수 없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국제선 여객실적이 97% 감소하는 등 항공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며 “감염병, 천재지변 등 발생시 비효율성 최소화와 항공 수요 회복 적기 대응을 위해 노선 폐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